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18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대상 과제 선정2.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 및 점검3. 문제과제,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4. 문제과제 및 환수금 미납 과제의 제재·환수를 위한 제재조치 심의5. 기타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평가대상 과제의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에 소속된 자2. 평가대상 과제 참여인력3. 불성실·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4.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5.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평가위원은 전담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계획서 등 평가위원회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평가위원회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 절차 및 기준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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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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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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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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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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