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18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대상 과제 선정2.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 및 점검3. 문제과제,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4. 문제과제 및 환수금 미납 과제의 제재·환수를 위한 제재조치 심의5. 기타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평가대상 과제의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에 소속된 자2. 평가대상 과제 참여인력3. 불성실·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4.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5.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평가위원은 전담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계획서 등 평가위원회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평가위원회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 절차 및 기준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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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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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