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7조 (수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의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방안 마련 및 계획수립2. 컴퓨팅 자원(CPU, GPU, 스토리지, 서버 등)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제공3.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외부 해킹, 관리부재 등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 마련5. 클라우드 기반 제조 특화 개발환경 및 개발도구, 라이브러리, 알고리즘 등 제공6. 수요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분석 서비스 개발 및 확보7. 솔루션스토어 및 솔루션 거래체계 구축 및 운영8. 제조데이터 수집·저장·분석에 대한 기술지원9. 사업수행 감독 결과 등에 대한 전담기관 보고10. 기타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주기적으로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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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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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