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7조 (수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의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방안 마련 및 계획수립2. 컴퓨팅 자원(CPU, GPU, 스토리지, 서버 등)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제공3.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외부 해킹, 관리부재 등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 마련5. 클라우드 기반 제조 특화 개발환경 및 개발도구, 라이브러리, 알고리즘 등 제공6. 수요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분석 서비스 개발 및 확보7. 솔루션스토어 및 솔루션 거래체계 구축 및 운영8. 제조데이터 수집·저장·분석에 대한 기술지원9. 사업수행 감독 결과 등에 대한 전담기관 보고10. 기타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주기적으로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