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34조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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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의 장은 수요기업, 공급기업 등의 전문가 만족도 조사 결과 또는 민원 등에 따라 해당 위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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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수요기업, 공급기업 등의 전문가 만족도 조사 결과 또는 민원 등에 따라 해당 위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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