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21조 (사업비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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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수요기업 부담금으로 구성하며, 내역사업별로 매칭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수요기업 부담금으로 구성하며, 내역사업별로 매칭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총괄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신청 기업 수, 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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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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