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21조 (사업비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수요기업 부담금으로 구성하며, 내역사업별로 매칭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총괄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신청 기업 수, 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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