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32조 (기업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 및 최종점검결과 "불성실 수행"된 과제 또는 사업완료 이후 문제가 확인된 과제의 대상기업에 대해 [별표]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간 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참여제한을 면제시킬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협약이 해약된 과제에 대하여 귀책사유 및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제재 요청을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가 필요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를 구분하여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시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제36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⑤"불성실 수행" 과제에 대한 기준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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