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13조 (시행계획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기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사업목적, 지원내용, 신청자격, 선정방식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고 내용을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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