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30조 (성과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별로 사업 수행기관, 수요기업, 공급기업 등으로부터 인프라 활용현황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행기관, 운영기관은 동 사업의 성과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계정보 등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업성과 조사를 위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솔루션 매출 실적, 개발 현황, 정부사업 연계 실적 등에 대해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수요기업, 공급기업의 장은 전담기관에서 성과분석 목적의 현장방문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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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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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