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30조 (성과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별로 사업 수행기관, 수요기업, 공급기업 등으로부터 인프라 활용현황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 운영기관은 동 사업의 성과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계정보 등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업성과 조사를 위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솔루션 매출 실적, 개발 현황, 정부사업 연계 실적 등에 대해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④수요기업, 공급기업의 장은 전담기관에서 성과분석 목적의 현장방문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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