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12조 (수요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을 수행하는 수요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2. 협약서상의 기업부담금 부담3. 사업계획서 작성, 성실한 사업추진, 사업목표 달성4. 사업성과, 활용현황 제출 등 총괄기관, 전담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