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38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 수행기관의 직원, 평가위원단 전문가 등은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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