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27조 (완료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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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업은 협약 기간 종료 이후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의해 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업은 협약 기간 종료 이후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의해 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총괄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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