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4조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및 관리지침의 제·개정2. 전담기관 관리3. 사업 모집공고4. 출연금 교부5. 사업 전반의 점검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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