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28조 (최종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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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완료보고 제출과제 대상기업에 평가위원단 전문가를 배정하여 최종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완료보고 제출과제 대상기업에 평가위원단 전문가를 배정하여 최종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전문가는 해당 일정에 수요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수행결과와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전문가는 최종점검 결과,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약해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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