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28조 (최종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완료보고 제출과제 대상기업에 평가위원단 전문가를 배정하여 최종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가는 해당 일정에 수요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수행결과와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가는 최종점검 결과,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약해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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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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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