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25조 (중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과제의 수행 기업은 사업의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사업수행 단계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중간보고서 제출과제 대상기업에 평가위원단 전문가를 배정하여 중간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단 전문가는 중간점검 결과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약해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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