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6조 (운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서비스포털 구축", "AI 데이터셋 개발", "AI 솔루션 실증" 등 사업 전반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AI 솔루션 실증지원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2. 신청과제에 대한 선정평가 등 선정 절차 운영3. 공급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급4. 중간점검, 최종점검 등 수행, 수요·공급기업의 사업수행 감독 등 사업관리와 평가에 관한 사항5. 수요기업,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감독 결과 등에 대한 전담기관 보고6.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관련 사항7. 서비스포털 구축, 운영 및 관리8. AI 솔루션 실증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9. AI 데이터셋(모델) 개발 및 배포(용역기관 선정·관리 포함)10. 지원사업의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11. 기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주기적으로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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