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33조 (불성실과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공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불성실 수행"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완기회(최대 1개월) 부여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완을 통보 받은 기업은 1개월 이내에 보완 완료하여야 한다.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보완 완료 후 14일 이내에 최종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최종점검을 다시 진행한 결과 "보완 미흡"일 경우 최종결과는 "불성실 수행"으로 처리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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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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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