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8조 (평가위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점검 및 심사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신청과제 현장평가 및 심사평가2. 지원과제 중간·최종점검, 수시점검 등3. 사업계획서, 진도보고서, 단계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4. 협약해약과제, 불성실 수행과제, 문제과제, 민원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점검, 평가, 심의5. 문제과제의 제재·환수를 위한 제재조치 심의6. 기타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평가위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의 점검 및 심사평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2.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의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3. 불성실 수행과제, 협약해약과제, 사업비 부정수급 과제 등 문제과제에 대한 정확한 점검, 평가 및 제재조치 심의 등
③평가위원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단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 할 수 있다.1. 산업계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나. 관련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다. 관련분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2. 학계 :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3. 연구(공공기관 등)계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나. 관련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다. 관련분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련분야 특급기술자 이상5.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④평가위원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전담기관에 신청 후 자격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신청 전문가에 대하여 자격검토를 실시 후 Pool에 등록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스마트 평가위원단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평가위원 Pool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전담기관에 신청 후 자격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신청 전문가에 대하여 자격검토를 실시 후 Pool에 등록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단에서 제외 등을 할 수 있다.1. 사망, 이민,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2.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4.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5.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가 불성실·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자6. 부적절한 발언 등 평가위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7.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재위원, 역량부족위원 및 문제위원을 평가위원단 구성 시 배제하고,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역평가 등을 통하여 등급 관리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 장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점검, 평가, 조사, 심의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평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마트 평가위원단의 평가역량 및 평가경험에 따라 평가위원의 역할 등에 대한 맞춤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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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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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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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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