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5 (민원신청의 반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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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의2의 민원신청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이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민원신청의 반려를 요청할 때에는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반려를 요청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2의 민원신청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이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민원신청의 반려를 요청할 때에는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반려를 요청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근로감독관은 반려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반려 사유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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