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1조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송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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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확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이 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확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이 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된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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