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1조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확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이 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된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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