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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