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9조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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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도산등사실인정을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담당자의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사업장 핵심설비에 대한 (처분)내용나.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소멸 여부라. 고용보험 관계 소멸 여부2.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도산등사실인정을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담당자의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사업장 핵심설비에 대한 (처분)내용나.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소멸 여부라. 고용보험 관계 소멸 여부2.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사업주의 국토해양부 토지 및 주택전산 자료상 확인된 재산과 사업주 주소지(사업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주소지 및 본적지를 포함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이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시 함께 담보제공된 재산의 등기부 등본나. 담당자의 사업장 설비에 대한 확인(처분시 처분확인)과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재산이 등기부상 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 전세, 사용대차계약 등에 대한 확인 결과보고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기록된 재산의 등기부 등본라. 도산사업장 사업주(소재 불명시는 제외한다)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인이 명시 또는 제보한 사업주재산(자동차 포함)에 대한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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