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5조 (부정수급에 대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사실확인을 하기 전에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사실확인을 한 후 대지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지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해당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근로감독관은 대지급금이 지급되고 난 후에 부정수급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근로감독관은 부정수급을 적발한 경우에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근로감독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리한 공인노무사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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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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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영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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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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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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