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5조 (부정수급에 대한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사실확인을 하기 전에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사실확인을 한 후 대지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지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해당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대지급금이 지급되고 난 후에 부정수급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부정수급을 적발한 경우에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리한 공인노무사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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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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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