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3조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업무담당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실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2. 판단기준의 적용이나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에 일관성을 유지할 것3. 관련 법령, 예규, 지침, 처리요령을 숙지할 것4. 근로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하는 중 사업장이 폐업되었거나, 부도 발생, 그 밖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집단체불, 상습적인 체불을 하는 등 대지급금 지급이 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제도, 도산등사실인정 제도 및 규칙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를 알려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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