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3조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업무담당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실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2. 판단기준의 적용이나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에 일관성을 유지할 것3. 관련 법령, 예규, 지침, 처리요령을 숙지할 것4. 근로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하는 중 사업장이 폐업되었거나, 부도 발생, 그 밖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집단체불, 상습적인 체불을 하는 등 대지급금 지급이 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제도, 도산등사실인정 제도 및 규칙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를 알려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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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영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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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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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