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8조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감독관은 확인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②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함께 접수된 확인신청서상의 확인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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