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8조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감독관은 확인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함께 접수된 확인신청서상의 확인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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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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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