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7조 (확인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대상사업주가 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먼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확인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실과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확인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③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인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하여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확인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2.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된 후에 확인신청을 한 경우3. 대상사업주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사업(임의ㆍ의제가입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