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 업무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 중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대장에의 기록3.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4. 제8조에 따른 자문회계사의 자문5. 제10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의 심의6.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결정7. 도산등사실인정 결과의 통지8.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ㆍ지사(이하 "공단지사"라 한다) 등에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통보9.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ㆍ편철10.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대장에 처리결과 기록ㆍ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 중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대장에의 기록3.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4. 제8조에 따른 자문회계사의 자문5. 제10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의 심의6.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결정7. 도산등사실인정 결과의 통지8.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ㆍ지사(이하 "공단지사"라 한다) 등에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통보9.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ㆍ편철10.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대장에 처리결과 기록ㆍ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