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3조 (도산등사실인정 조사ㆍ확인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감독관은 제7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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