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 (자문회계사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인정대상 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자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인정대상 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청이 소속된 지방고용노동청의 자문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청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실을 해당 지청이 소속된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자문회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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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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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