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 (자문회계사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인정대상 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자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인정대상 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청이 소속된 지방고용노동청의 자문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청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실을 해당 지청이 소속된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자문회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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