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6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신청일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로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자로 접수하되, 신청일이 신청인이 인정대상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근로감독관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 1명의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규칙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접수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상의 인정대상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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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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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