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6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신청일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로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자로 접수하되, 신청일이 신청인이 인정대상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③근로감독관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 1명의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규칙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근로감독관은 접수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상의 인정대상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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