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3조 (확인신청서 처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신청서의 처리결과를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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