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4 (대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에 따른 대리인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실확인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관련 사실관계의 주장 및 자료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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