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0조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제9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할 때에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근로개선지도과장을 포함한 소속과장 및 세무ㆍ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용자, 근로자 또는 신청대리인 등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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