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0조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제9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할 때에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근로개선지도과장을 포함한 소속과장 및 세무ㆍ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용자, 근로자 또는 신청대리인 등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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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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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