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7조 (부정수급처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처리결과 및 부정수급자를 매월 다음 달 5일까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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