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4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등의 고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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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감독관은 퇴직근로자ㆍ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직근로자ㆍ사업주ㆍ대리인 등 관계인에게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 제28조에 따른 처벌 및 법 제14조에 따른 대지급금 환수ㆍ최대 5배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또는 사실확인을 신청하는 경우2.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사실확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등을 받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감독관은 퇴직근로자ㆍ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직근로자ㆍ사업주ㆍ대리인 등 관계인에게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 제28조에 따른 처벌 및 법 제14조에 따른 대지급금 환수ㆍ최대 5배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또는 사실확인을 신청하는 경우2.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사실확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등을 받는 경우
②근로감독관은 제1항 각 호의 민원사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퇴직근로자ㆍ사업주ㆍ대리인 등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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