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4조 (업무처리의 관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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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정대상 사업주 및 확인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은 해당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한다. 다만, 사실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퇴직한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사건을 처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대상 사업주 및 확인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은 해당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한다. 다만, 사실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퇴직한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사건을 처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한다.
②제1항의 주된 사업장은 본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사에서 노무관리ㆍ회계 등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무관리ㆍ회계 등을 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③제2항의 단서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도산접수시 반드시 본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무ㆍ회계 관련한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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