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의2조 (대표번호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 특수번호를 이용하여 대표번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가. 대표번호서비스 가입자가 이용자의 통화요금을 부담하는 경우(수신자 요금 부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2. 전화가 이용자에게 연결되기 전에 통화요금 부담여부 등의 정보를 무료로 안내하여야 한다.3. 가입자가 자동응답전화의 안내메뉴 간소화와 대기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이용자에 대한 보호대책과 피해구제 방법 및 절차를 이용약관에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가입자가 이용자의 통화요금을 부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1조의 특수번호를 이용하여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대표번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대표번호로 연결되는 가입자의 자동응답전화 운용실태를 분석ㆍ평가한 후, 이를 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자동응답전화 운용실태 분석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4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대표번호의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하도록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사업자가 대표번호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이행상황을 심사하여 부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서 정한 자동응답전화 운용실태 분석ㆍ평가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지정 등이 포함된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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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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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