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11조 (선택과업비)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선택과업비) 선택과업비는 지하안전평가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비용으로서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지반조사표준품셈」에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비를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1 |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비 고 평가항목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비 고 1. 요약문 | 0.5 | 1.5 | 1.0 | 1.0 | 2.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별표 8 | | 지하안전평가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지하굴착공사 | 터널공사 | 터널공사 | 터널공사 | 터널공사 | 비 고 평가항목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비 고 1. 요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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