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27조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6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ㆍ인력ㆍ운영규칙 등은 운영위탁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20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인사명령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증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조사관 청렴서약서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9호서식] | 조 사 관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서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제1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증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20호서식]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20호서식]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증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증 (앞쪽) | (뒤쪽) 86㎜×54㎜[백상지(150g/㎡)] | 86㎜×54㎜[백상지(150g/㎡)]
제1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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