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30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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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에는 영 제29조제3항 및 영 별표 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에는 영 제29조제3항 및 영 별표 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요약문
2.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지반 및 지질 현황
4.공동(空洞)조사
5.지반안전성 검토
6.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7.종합평가 및 결론
8.부록
가.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시추조사 자료
다.지하물리탐사 및 내시경카메라조사 자료
라.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용어 해설
바.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②구체적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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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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