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항공의학평가관의 권한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의학평가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1. 항공전문의사의 의학보고서(자문 및 재심사 등)에 대한 평가2. 항공전문의사의 정기적인 전문교육에 대한 평가3. 항공의학에 대한 최신지식을 습득ㆍ유지하기 위한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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