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0조 (비전자기록물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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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수행과정의 모든 비전자기록물은 생산ㆍ접수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해야 하며,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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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수행과정의 모든 비전자기록물은 생산ㆍ접수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해야 하며,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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