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5조 (기록물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소관 부서에서 생산ㆍ완결된 기록물을 영 제24조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ㆍ확정 등 기록물 정리를 해야 한다.
②비전자기록물을 정리할 때에는 기록물철 별로 표지와 색인목록을 부착해야 하며, 정리 완료된 기록물철은 단위과제별로 보존상자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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