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5조 (기록물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과의 장은 소관 부서에서 생산ㆍ완결된 기록물을 영 제24조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ㆍ확정 등 기록물 정리를 해야 한다.
비전자기록물을 정리할 때에는 기록물철 별로 표지와 색인목록을 부착해야 하며, 정리 완료된 기록물철은 단위과제별로 보존상자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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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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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