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5조 (비밀기록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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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에서 비밀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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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에서 비밀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해야 한다.
②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하되,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의 보존기간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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