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42조 (전자기록물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기록관장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11년이 경과하기 전에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해야 한다.1. 영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록관에서 보존하는 경우2.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물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③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과 복원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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