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7조 (기록관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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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등 기록물관리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관리3.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 통보4.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국가기록원으로 이관5.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6. 동해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7.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등 기록물관리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관리3.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 통보4.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국가기록원으로 이관5.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6. 동해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7.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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