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7조 (기록관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등 기록물관리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관리3.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 통보4.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국가기록원으로 이관5.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6. 동해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7.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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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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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