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2조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책임자는 처리과 업무기능을 고려하여 영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모든 기록물은 업무기능에 맞는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존기간과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반영해야 한다.
③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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