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6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지방청장 소속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5명 이내의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정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며, 평가심의회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평가대상 기록물 생산 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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