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0조 (심의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에 대한 부서의견 조회, 심의결과의 적정 여부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ㆍ폐기 또는 보류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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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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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