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0조 (폐지부서의 기록물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지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직제개편으로 업무의 승계부서 없이 처리부서의 폐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관 기록물의 이관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제18조에 따라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②폐지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생산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폐지부서의 업무종료 시까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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