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5조 (기록관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해지방청장은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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