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4조 (보존환경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보존서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보존서고의 적정 온ㆍ습도 유지에 대한 법적 기준의 준수 여부2.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 상태3. 보존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4.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5. 그 밖에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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